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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by 뿌리숲 커뮤니케이션 2022. 5. 20.

우리가 흔히 뉴스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듣고 보게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및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나 판결을 받게 될 시 전과 기록에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그리고 집행유예와 함께 설명 될 선고유예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주체는 검사이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재판부라 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 여겨질 경우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를 처벌하게 위해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처분'이라 합니다. 단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정황을 두고 굳이 처벌까지 발게 할 사항이 아니라 여겨지면 검사의 판단하에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성행, 환경, 벙햄 동기 및 수단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죄질이 가볍고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우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기소유예'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피의자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과 같은 전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또한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뿐 5년 혹은 10년간 해당 기록이 수사기관에 보관되어 집니다. 이로인해 공무원 취업 혹은 공직자의 경우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이나 징계 또한 내려질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 자체는 남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른 범행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으로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공소가 이루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고 선고유예는 남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될 경우 피의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면 유죄판결을, 만약 혐의가 없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 만약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형 집행을 유예할 할 수 있으며, 이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형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을 실제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새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판부의 판단하에 피의자를 선처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되는 기간동안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형을 면해주는 것이 바로 선고유예 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선고되지만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로 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년이 지나면 선고가 없어지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해당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고유예가 취소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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