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병원 응급실 난동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김해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누군가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단순한 무례나 실수가 아닌, 형법상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란 경찰, 소방, 군인, 구급대원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자의 행위 전반을 포함하며,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당한 공무집행이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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