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윤정입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과 책임, 그리고 미래의 기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닌, 각자의 기여와 권리에 대한 평가이자 정리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었는데 왜 나눠야 하냐",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 아니냐" 등, 각자의 입장이 부딪히며 분할 비율과 대상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이 앞서다 보면, 중요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실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 싸움의 연장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막연히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또는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법적인 기준과 전략을 정리해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상황을 혼자 끌어안기보다는 가볍게 방향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흔히 "이혼하면서 가진 재산을 반반 나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률 구조는 훨씬 복잡하고 세밀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 중 ‘공동 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혼인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일방 배우자의 고유한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가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가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적지 않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돈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고, 어떤 부분이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협의 과정은 물론 법정 대응에서도 핵심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가장 많은 다툼은 ‘얼마나 기여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갈등은 ‘무엇을 나누는가’보다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나 육아를 맡은 경우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했고 아내가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본 경우, “실질적으로 돈은 내가 벌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소득이 많았다고 해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사노동 또한 경제활동과 같은 수준의 공동기여로 인정하고 있어, 대부분 5:5 또는 상황에 따라 6:4, 7:3 등의 분할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체나 프랜차이즈, 부동산 임대업 등 독립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자산은 그 소유자 배우자의 주장과 반대로, 다른 배우자 역시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이혼 전에 증여,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재산분할청구 전’ 또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재산 보전조치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금액 싸움이 아니라 기여와 공정성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사안별로 수집해야 할 자료와 주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대응 전략은?
우선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차량 등 재산 목록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예금은 통장 사본, 주식은 거래내역, 퇴직금은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강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온 경우라면, 가족 중심의 생활 구조, 자녀 양육상황,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단순히 이름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도운 흔적이나 간접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분할 비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개입을 줄이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억울함, 분노, 배신감 등 여러 감정이 엉켜있기 마련이지만, 재산분할만큼은 ‘법적인 논리’와 ‘사실 관계’ 중심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재산분할 취소·추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입증 능력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과정이자, 향후 삶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과정을 감정에 휘둘리거나, 정보 없이 섣부르게 진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보다 자료와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본인의 기여를 어떻게 입증할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상대방이 숨기려는 재산은 없는지 등, 사안별로 고려해야 할 법적 포인트가 너무 많고, 그만큼 실수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특히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재산 정보를 숨기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방향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복잡도에 맞춰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전화상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되며,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재산분할 문제로 혼자서 감정에 치우친 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걸음만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전화 상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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